2021. 9. 30. 21:29ㆍ일상생활
9월 30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이 시작된다.
8월 17일 시작된 신속 지급을 통해 미리 선정해 놓은
지원대상 사업체는 서류가 없이 신청을 했는데
30일 시작되는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
신청 시 제출 서류로 지원대상을 확인 후 지급을 한다.
확인 지급 대상
*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
-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의 제출한 1인에게 해당 위임장이 필요하다.
ex) 사업자등록증에 공동으로 이름이 있어야 한다.
- 비영리단체 중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가 필요하다.
* 희망복지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
-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가 없거나,
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하는 경우
-입원, 사망, 해외 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,
대표자가 압류 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명의로 받을 경우
위임장이 필요함.
* 이미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 유형(지급금액)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
-경영 위기종 등으로 지급받았으나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 유형 변경하러면
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 서가 필요합니다.
-지원받아야 하는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.
주의사항
상담사마다 필요하는 서류를 물어보고 꼭 넣으세요.
말씀하는 것이 틀릴 수가 있어요.(경험)
*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한 신청하는 경우
-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제는
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
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
지급신청방법
확인 지급 신청은 9월 30일부터 10월 29 오후 18시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됩니다.
확인 지급은 사업주 등이 직접 희망회복 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은 오프라인으로 예약 후 방문신청 가능합니다.
방문신청 운영기간은 10월 18일~ 10월 29일
예약은 15일부터 콜센터 (1899-8300) 및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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